지자체 VS 국토부 기싸움 중 

지자체 VS 국토부 기싸움 중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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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유머의민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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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야흐로 2023년도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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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님들 저희 「교통약자법 시행령」제14조의7항 2023년에 개정 했고 입법 예고 했어요

2024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니까 참고바랄게요 ㅎㅎ 




[1년 뒤]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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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점자블럭 위에 주차하거나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이에요 참고 해주세요~

지침도 만드실려면 만드셔야 됩니다~

[2023년 ~ 2024년 시행 예고 및 개정안 시행 안내 완료]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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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알겠습니당 ㅎㅎ 근데 누가 부과하지?

아 모르겠다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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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일반 시민)

어 뭐야 보도블럭 점자 위에 누가 주차했네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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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해야겠다 ㅎㅎ 찰칵

지자체님들 이거 과태료 50만원 맞죠? 과태료 처분해주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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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선생님 저희 이거 법령은 있는데 "내부 지침"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불가능해요 ㅎㅎ ㅈ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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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왜요? 시행 된 법령 아니에요?

국토부 형 씨발 어케 된거야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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엥? 저희 개정사항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했는데요?

아니 지자체 형들 뭔 일임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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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자치구가 해결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지침을 안 만드네요? ㅎㅎ
저는 모름~ 자치구에게 따지셈 그리고 국토부에서 '세부 지침' 안줌요

(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는데 모르는 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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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과태료 50만원 바로하면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

1차 계도, 2차 과태료 부과하려고요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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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ㅅㅂ... 신고하면 계도라도 하는게 어디야
다른 지자체 계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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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부과했습니다ㅎㅎ

전국 지자체 중 
용인시, 원주시, 부안군만 부과 중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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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씨발 전국 지자체가 244개인데 부과하는 지자체가 4개? 

법령이 있는데 이때까지 뭐한거임?!

지침 안 만든 지자체는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해라고요 좀 !!!

일부 침범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!!
법령에선 바로 부과이고 개정안 1년 유예기간 거쳤는데 계도 기간을 왜 자꾸 자체적으로 만드시냐고요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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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지자체들: 알빠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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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신고해도 일부 지자체는 '지침'이 없다고 계도는 커녕 과태료 처분도 안해줌

결국 점자블럭 통행해야 되는 시각장애인만 피해보는 중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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