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VS 국토부 기싸움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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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02 08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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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머의민족
유머의민족
[바야흐로 2023년도]
2024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니까 참고바랄게요 ㅎㅎ
[1년 뒤]
이제 점자블럭 위에 주차하거나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이에요 참고 해주세요~
지침도 만드실려면 만드셔야 됩니다~
[2023년 ~ 2024년 시행 예고 및 개정안 시행 안내 완료]
아 모르겠다
(일반 시민)
어 뭐야 보도블럭 점자 위에 누가 주차했네?
지자체님들 이거 과태료 50만원 맞죠? 과태료 처분해주세요
아니 왜요? 시행 된 법령 아니에요?
국토부 형 씨발 어케 된거야?
엥? 저희 개정사항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했는데요?
아니 지자체 형들 뭔 일임?
저는 모름~ 자치구에게 따지셈 그리고 국토부에서 '세부 지침' 안줌요
(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는데 모르는 척)
(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는데 모르는 척)
저희는 과태료 50만원 바로하면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
1차 계도, 2차 과태료 부과하려고요 ㅎㅎ
하 ㅅㅂ... 신고하면 계도라도 하는게 어디야
다른 지자체 계십니까?
저희는 부과했습니다ㅎㅎ
전국 지자체 중
용인시, 원주시, 부안군만 부과 중
아니 씨발 전국 지자체가 244개인데 부과하는 지자체가 4개?
법령이 있는데 이때까지 뭐한거임?!
지침 안 만든 지자체는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해라고요 좀 !!!
일부 침범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!!
법령에선 바로 부과이고 개정안 1년 유예기간 거쳤는데 계도 기간을 왜 자꾸 자체적으로 만드시냐고요!!
나머지 지자체들: 알빠누
현재 신고해도 일부 지자체는 '지침'이 없다고 계도는 커녕 과태료 처분도 안해줌
결국 점자블럭 통행해야 되는 시각장애인만 피해보는 중



















